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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요건 폐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개해 드립니다. 꼭 혜택 받으셔서 부담스러운 월세비용 아껴보세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지원내용, 사업 신청기간)
2. 지원대상
3. 지원제외 대상
4. 사전 모의 계산 방법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 대상자 발표 및 지급시작일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한도 20만원 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건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연령조건: 만 19세~34세 청년으로,19세~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약통장가입자
3)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로 주거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2024년 4월 12일부로 주거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4)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프로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만 확인

3.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4. 사전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서비스 또는 마이홈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시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6. 대상자발표 및 지급시작일
신청 후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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