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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만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 및 신청방법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가입하여야 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혜택과 가입방법 소개해 드리니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이라면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특징
4. 신청방법
5. 신청 시 제출서류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뜻: 근로자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기간은 24년 2월 2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 소득 5천만원(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티소득 합계 금액)이하의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3. 지원내용 및 특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한도는 최소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며, 이자율은 최대 4.5프로입니다. 납입금액의 40프로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적용,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1)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2)1,000만원 이상 납입입니다. 언제 청약이 당첨될 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가입해두시고 최소 금액인 1,000만원을 채워두는게 좋겠죠?  (단,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장점은 1) 당첨 시 분양가 80프로까지 대출가능 2) 금리 최저 연 2.2프로(만기, 소득별 차등), 3)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4)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임
참고로,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유지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4년 2월 21일부터 전국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5. 신청 시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가입 시 준비하실 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추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각서(은행에서 양식 제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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